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무엇인가요?
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
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및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입니다.
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08년부터 총 16년동안 실시해 왔으며,
2024년 예비조사를 거쳐 금년도 2025년, 장애인고용패널조사가 3차 코호트로서 새롭게 시작됩니다.
여기서 잠깐! 패널조사(Panel Survey)는 무엇인가요?
1) 동일한 개인 및 가구들을 대상으로
2) 일정한 기간(본조사의 경우 1년) 마다
3)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방법을 말합니다.
*패널(Panel)이란 패널조사에 고정적으로 참여하여 꾸준히 조사에 응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
장애인고용패널조사 수행 법적 근거와 승인번호
법적근거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6조(장애인실태조사)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
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0. 6. 4., 2017. 11. 28. >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 신설 2017. 11. 28. >
[전문개정 2007. 7. 13.]
승인번호
「통계법」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에 의한 국가 승인통계(제383003호)